건보료 계산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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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25회본문
직장가입자에서 퇴직후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예정인데 월
건보료가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1. 지역은 전남 진도군이고요
2. 소득은 군인연금 월 1,500,000만원 , 예금이자소득 5,000,000만원
3. 재산은 주택70,000,000만원 , 자동차 1700cc 2천5백만원
월 생활비 계산중인데 건보료가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느 정도인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그리고 농지원부? 이걸 만들면 절세혜택이 있다던데.. 혹시 이부분도 아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건보료가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1. 지역은 전남 진도군이고요
2. 소득은 군인연금 월 1,500,000만원 , 예금이자소득 5,000,000만원
3. 재산은 주택70,000,000만원 , 자동차 1700cc 2천5백만원
월 생활비 계산중인데 건보료가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느 정도인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그리고 농지원부? 이걸 만들면 절세혜택이 있다던데.. 혹시 이부분도 아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 건강보험 임의 계속가입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 퇴직18개월전 기준 1년이상가입된 사람)
→ 회사에서 퇴직후 지역가입자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것을 신청할 수 있음.(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 보험료는 퇴직전 12개월간의 월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됨.
이런 제도도 있으니 자세한 상담은 건강보험 공단에 찾아가시던가 전화로 공단과 상담하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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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