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차량 사고난 후 책임보험(가해자)일때 한도초과시 무보험차상해담보 시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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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79회본문
안녕하세요. 차량(가해자) / 오토바이(본인) 입니다.전치 2주 나왔습니다. 병원에서는 무조건 입원하라는거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 사비로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 사고 나고 응급실에 실려가서 ct/mr 등등 검사하고 치료하는데 총 86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그래서 가해자[차량]보험으로 접수를 하니 한도50만원으로 나와서 사비  36만원을  내고 치료를 받았습니다.그 이후 다음날 치료를 받으려 하니 추가적으로 상대편 보험금이 나오려면 진단서가 필요하다 하여 진단서를 제출하고 120만원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합니다.그래서 다음날 다시 다른병원으로 입원수속을 밟으려 하니 120만원 초과된다고 입원도 치료도 안된다 하네요....그런데 문제는 책임보험이라는 것을 처음 알아서  그런데첫날 (진료비)50만원+(진료비 사비)37만원+(다른병원)25만원=(진료비 사비)+남은금액입금)이라는데 추가적으로 저는 치료를 받아야하고 그로인한 휴업손해도 신청하려 합니다.답 좀 알려주세요...가해자는 연락도 안되네요. 
1. 우선 가해자가 책임보험(한도120만원) 일때 추가적으로 치료를 받기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하나요?  
알아보니 <무보험차상해담보>으로도 가능하다는데
2. 이렇게 해서 치료를 받을시 휴업손해와 치료비는 보장이 되는건가요?
3. 상대방측 보험에서 치료비로 치료를 받은상황에서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추가 보험을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4.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무책임한 가해자를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치료 후 처벌을 원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솔직히 상대방 보험으로 치료받은거 두번이 끝이네요..현재 사비로 치료받는중이고 입원예정입니다.무보험차상해담보로 입원 후  절차밟는 도중 상대방측을 고소하거나 하고싶네요...연락두절입니다.
처음 사고 나고 응급실에 실려가서 ct/mr 등등 검사하고 치료하는데 총 86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그래서 가해자[차량]보험으로 접수를 하니 한도50만원으로 나와서 사비  36만원을  내고 치료를 받았습니다.그 이후 다음날 치료를 받으려 하니 추가적으로 상대편 보험금이 나오려면 진단서가 필요하다 하여 진단서를 제출하고 120만원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합니다.그래서 다음날 다시 다른병원으로 입원수속을 밟으려 하니 120만원 초과된다고 입원도 치료도 안된다 하네요....그런데 문제는 책임보험이라는 것을 처음 알아서  그런데첫날 (진료비)50만원+(진료비 사비)37만원+(다른병원)25만원=(진료비 사비)+남은금액입금)이라는데 추가적으로 저는 치료를 받아야하고 그로인한 휴업손해도 신청하려 합니다.답 좀 알려주세요...가해자는 연락도 안되네요. 
1. 우선 가해자가 책임보험(한도120만원) 일때 추가적으로 치료를 받기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하나요?  
알아보니 <무보험차상해담보>으로도 가능하다는데
2. 이렇게 해서 치료를 받을시 휴업손해와 치료비는 보장이 되는건가요?
3. 상대방측 보험에서 치료비로 치료를 받은상황에서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추가 보험을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4.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무책임한 가해자를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치료 후 처벌을 원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솔직히 상대방 보험으로 치료받은거 두번이 끝이네요..현재 사비로 치료받는중이고 입원예정입니다.무보험차상해담보로 입원 후  절차밟는 도중 상대방측을 고소하거나 하고싶네요...연락두절입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피해자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중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 후 일반 교통사고 처럼 치료(입원 치료 포함)를 받으시면 되며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무보험상해담보는 상대 책임 보험 한도 초과분 부터 보장을 하게 되며 한도 초과 치료비 및 위자료,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후유장해 발생 시 후유장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사비로 치료 받은 치료비에 대해서도 영수증 첨부하여 무보험상해담보쪽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경찰에 사고 접수 하시면 됩니다.
- 개별 상담 필요하시면 카페로 문의 주세요 -
2020.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