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교통사고(책임보험 만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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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266회본문
-사고의 경위
-피해의 정도
-상해진단서 유무
-10대 중과실 유무
-보험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어머니가 야간(19시30분)무단횡단을 하다가 오토바이(책임보험 만 가입)에 사고를 당해 수술후 입원 중입니다..보험회사에서는 상해등급2급이라고 하는데 중과실에 해당되나요??
병명은 상완골 분쇄골절이라고 하는데,3개월은 지켜 봐야 한다고 하네요..
병원비는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이 된다고 하는데, 생활비 및 위로금에 대해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분으로 한동안 장사를 못할거 21E8같아요..
이로인해 생활고가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위로금 또는 인사 합의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죄송하지만 전문가의 설명이 필요하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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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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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대한 "평가"와 "답변채택"으로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양질의 답변을 얻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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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무단횡단한 사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나
모친이 피해자의 지위에 설 가능성이 다분한 만큼
이륜차의 운전자는 모친의 상해 정도가 형법 제258조상 중상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나 단지 보상한도가 유한인 책임보험만이 가입되어 있다고 할 것인 즉
형법 제268조상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모친의 상해 관련 치료비 등 대인손해 중 책임보험 초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물론 별도 형사합의까지도 요구되는 사고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합의를 요청받을 경우 적정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원만하게 형사합의를 하면 될 것이나
이는 부차적 문제라고 할 것이고
우선 모친의 상해 관련 치료비 등을 충분히 보상받기 위해서는 단지 책임보험 보상한도 내에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인 즉
모친의 직계 존비속의 무보험차상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험처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책임보험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별도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책임보험 보상 한도 내에서는 치료비조차 충분하지 못할 것인 즉
위자료는 물론 보상합의금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고 할 것이니
전술한 무보험차상해 또는 소송을 통재 위자료 등 대인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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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여하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평균적 단순 참고사항이며, 구체적.개별적 상담을 원할시 '네이버 지식iN eXpert' - '비즈니스'-'손해사정' - '김연태 손해사정사'를 이용하여 실시간 문자상담을 이용하시면 문자메시지. 음성통화에 의한 즉각적 질문과 답변으로 궁금증을 해소하거나 또는 주변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해 직접적인 도움받기를 권고합니다.** # 효암손해사정사무소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8.07.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에서 무료상담 활동을 하고 있는 손해사정사 윤성호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 자동차 보험 관련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고 어머님의 자배법시행령상 상해급수가 2급이라면 부상한도액은 1,500만원입니다. 따라서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 및 부상보험금(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치료 후 부상부위에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 등급에 따라 다시 한도액이 추가되므로 그 한도액 안에서 법률상 손해배상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책임보험으로 모든 손해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초과 손해에 대한 부분은 어머님을 기준으로 본인, 본인의 부모, 본인의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중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가입된 경우 최소 2억원 한도내에서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사와의 합의문제는 피해자의 나이, 직업, 소득, 과실, 부상부위와 정도, 입원기간, 통원기간, 향후치료필요여부, 개호여부, 후유장해발생여부와 정도 등 많은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피해자분도 적극적으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보험사로부터 합당한 보상을 받아내시는게 유익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보험 관련
만약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상해, 생명, 암, 운전자, 실비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증권을 확인해보시고 후유장해담보가 있는 경우에 후유장해진단 및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개인보험의 후유장해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 전혀 별개로 가입한 보험의 종류 및 보험상품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르므로 마땅히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음에도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보험사는 후유장해보험금 청구시 손해사정회사에 위탁하여 실사를 진행하고 과거병력, 주치의 면담, 자체 의료자문시행 등의 절차를 거쳐 청구한 보험금을 부지급 또는 삭감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면밀히 검토받고 후유장해보험금의 청구가능여부 등에 대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였으므로 추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8.07.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상해 급수에 따라 치료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한도 금액까지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책임 보험 한도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개인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나 가족(배우자, 자녀)중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할 경우 가해자와 개인합의(형사 합의)를 하게 되면 전액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삭감하기 때문에 합의에 대한 경제적 실익은 없습니다.
- 개별 상담 필요하시면 카페로 문의 주세요 -
2020.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