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책임보험 대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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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230회본문
100:0 사고입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있어서
대인은 제가들어있는 무보험상해특약으로 치료중인데요
대물은 상대방이 사고현장에서 접수를 해주고 다음날 대물보상
인이 연락와서 어디업체 수리 맞겼냐길래 말해줬습니다.
근데 1주일째 연락이없습니다. 오토바이센터 사장님한테 보험사
에서 연락온거 있냐하고 하니 연락온적1번도 없다고합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미수처리할려고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현대해상우원식 입니다
상대보험사 접수 번호 있으면 고객센터 전화해서
사고보상담당자 연락처 받아서 통화하시고
미수선요청 하시면 됩니다
더궁금하신건 1대1주세요
감사합니다 # 현대해상우원식 # 현대해상 # 미수선처리 # 미수선처리비용 # 오토바이사고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6.28.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대물 보험접수되어 있나 확인해 보세요
현장출동한 직원은
보험회사 직원이 아닙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6.28.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보상센터입니다 우선 미수선처리에 대해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 보험사에 연락 -> 보험접수확인-> 사업소 /공업사에 견적받음->상대보험사에 미수선처리요구 후 견적서 제출 -> 심사 후 피해차량의 견적의 ?%인정 -> 금액 합의 후 보험금 지급
단 의뢰인님께서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가 있어 추가 안내드리자면 격락손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 격락손해란(激落損害)?
격락손해 설명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vtac/6854
교통사고 후 차량수리를 하더라도 사고이력이 남아 중고차량 시세가 하락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격락손해, 자동차시세하락손해, 가치하락손해라고도 함.
▣ 격락손해 진행조건 및 방법dkssud
▷ 연식(5년), 수리비(20%)와 상관없이 차량의 주요골격 손상이 있을 경우 청구가능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자동차보상센터의 "자동차 지식in" 게시판에 문의 주세요.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 전화 1577-5494 / 010-6264-5494
▷ 카페 바로가기 http://cafe.naver.com/vtac?viewType=pc
▷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car-119.com
▷ 카카오톡 상담 https://pf.kakao.com/_xkxaximl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