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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보험 누수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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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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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화생명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가입되어있는데요. 이게 누수 때문인데요. 6월 7월 이후부터는 누수는 이제 보상 못받는다는말이 들리는데요.사실인가요?..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무엇을 보상해주고,무슨 효력이 있나요?그럼 앞으로 누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만약 일어난다면...전문가도 아니고 잘 모르겠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1:1 질문을 주셨군요.



잘 알지 못한 부분을 중점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은

피보험자(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일상생활 중

다른 사람에게 법률(민법 등)상 배상책임을 진 경우

그 배상책임에 대하여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즉, 일상생활 중

자신의 부주의 등으로 인해

다른 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하여

그로 인해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손해를

보험이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동 중 다른 사람과 부딪쳐 핸드폰을 파손시켰거나

자전거 타다 다른 사람을 부상 혹은 물건을 훼손하였거나

운동(축구, 배구 등) 중 다른 사람을 부상케 한 경우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밑에 집에 손해를 입한 경우 등

일일히 나열할 수 없는 모든 발생 가능한 사고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 가입자인 내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되면

그 손해를 보험으로 대신 보장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주 사소한 부분 달라진 것이 있는데,

주택의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에 의해

임차인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도 그 보장을 한다는 부분이

약관에 의해 추가되었으며,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해 발생한 손해 중

다른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액 외에

손해방지비용(누수 부위 수리공사비용 등) 보상에

보험회사가 좀 소극적인 부분이 있었으나

금감원이 이를 정리한 부분 등이 있습니다.



한편,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다른 보험(자동차보험,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화재보험)에

특약 형태로 추가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생명보험회사에서는 판매할 수 없는 보험이며

손해보험 회사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른 사람의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는 것도

궁금증 해소는 물론 실제 적용 사례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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