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상책임보험 누수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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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67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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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1:1 질문을 주셨군요.
잘 알지 못한 부분을 중점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은
피보험자(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일상생활 중
다른 사람에게 법률(민법 등)상 배상책임을 진 경우
그 배상책임에 대하여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즉, 일상생활 중
자신의 부주의 등으로 인해
다른 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하여
그로 인해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손해를
보험이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동 중 다른 사람과 부딪쳐 핸드폰을 파손시켰거나
자전거 타다 다른 사람을 부상 혹은 물건을 훼손하였거나
운동(축구, 배구 등) 중 다른 사람을 부상케 한 경우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밑에 집에 손해를 입한 경우 등
일일히 나열할 수 없는 모든 발생 가능한 사고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 가입자인 내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되면
그 손해를 보험으로 대신 보장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주 사소한 부분 달라진 것이 있는데,
주택의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에 의해
임차인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도 그 보장을 한다는 부분이
약관에 의해 추가되었으며,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해 발생한 손해 중
다른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액 외에
손해방지비용(누수 부위 수리공사비용 등) 보상에
보험회사가 좀 소극적인 부분이 있었으나
금감원이 이를 정리한 부분 등이 있습니다.
한편,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다른 보험(자동차보험,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화재보험)에
특약 형태로 추가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생명보험회사에서는 판매할 수 없는 보험이며
손해보험 회사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른 사람의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는 것도
궁금증 해소는 물론 실제 적용 사례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