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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처리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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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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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회사차량으로 일하던중 건물외벽에 손상시켜서 보험처리가 필요합니다.
회사차량이고 보험도 들어있어서 그걸로 처리하면 되긴하는데요 사고낸 이력이 인사상 불이익이 갈수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처리하고싶은데요,이럴때 할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제가 보험에 대해 잘모르는데 일단 제가가입한 보험을 확인해보니 애니카 다이렉트 개인용 이거하나 있었습니다.
이건 운전자보험이 아니라 이걸로 보험처리 할수는 없는건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O : "네이버 지식iN"에서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무형의 지적재산"의 귀중한 나눔행위로

답변에 대한 "평가"와 "답변채택"으로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양질의 답변을 얻기 바랍니다.

(**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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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설령 본인 소유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에 타차운전담보특약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차량의 업무 수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은 즉

질문자가 자비로 충당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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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여하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평균적 단순 참고사항이며, 구체적.개별적 상담을 원할시 '네이버 지식iN eXpert' - '비즈니스'-'손해사정' - '김연태 손해사정사'를 이용하여 실시간 문자상담을 이용하시면 문자메시지. 음성통화에 의한 즉각적 질문과 답변으로 궁금증을 해소하거나 또는 주변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해 직접적인 도움받기를 권고합니다.**                                                                                                    # 효암손해사정사무소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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