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갑,과을이있나요있다면차이점이무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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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32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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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안내
▶ 자동차등록원부(갑)
- 일반적인 자동차 등록원부 (소유권 이전사항, 압류, 구조 변경사항 등 자동차에 대한 내용 기재)
▶ 자동차등록원부(을)
- 자동차에 대한 저당설정이 되어 있을때만 발급 가능 (인적사항, 금액, 설정일자등 확인)
▶ 발급 안내
-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구청, 동 주민센터(어디서나민원) ※ 동주민센터 발급시 사본발급
- 인터넷 : 정부24,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공인인증서 필요
- 모바일 : 정부24 모바일 앱 ※ 공인인증서 필요
- 무인민원발급기 : 소유자 지문인식 필요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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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