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의 상가를 작년 7월에 증여 받았습니다. 올 5월이 되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그때 납부한 부동산 취등록세는 비용 처리가 되나요? > 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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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의 상가를 작년 7월에 증여 받았습니다. 올 5월이 되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그때 납부한 부동산 취등록세는 비용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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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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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의 상가를 작년 7월에 증여 받았습니다. 올 5월이 되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그때 납부한 부동산 취등록세는 비용 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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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상가 임대소득금액 계산시 취득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상가 취득가액으로 합산 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용범  세무사 세무사노용범사무소 031-316-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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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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