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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증여세,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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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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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매수 (2014.3.26) 1억3천만원 (서울 화곡동)
ㅡ 증여 (2019.9.20)     9천만원 (당시 공시가격)
시세인 1억2천만원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25세 아들에게 당시 공시가격 9천만원에 전세 8천만원을 끼고 부담부 증여함

※ 당시 부친은 증여주택외 서울주택 소유거주, 증여주택은 거주 안하셨는데 이때 발생하는 예상 증여세와,양도세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증여세

  증여재산가액 90,000,000원

-부담부채무 80,000,000원

-증여재산공제액 50,000,000원

=증여세과세표준 -40,000,000원



따라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양도소득세

공시가격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취득시 공시가격을 알아야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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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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