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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의한 일시적1가구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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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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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음 경우에 대하여 상속에 의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양도세 면세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경우1A주택 구입 :2016년 5월B주택 상속 :2021년 10월
이경우에는 상속에 의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기한 제한없이 기존 A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우2경우1의 A 주택이 2022년 6월 재건축 관리처분 후 2024년 입주하면 2025년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일까요?A,B중 어느 주택을  먼저 팔아야 일시적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세혜택을 받을까요?
경우3경우1의 A주택이 2016년 5월 구입하고 2022년 6월 재건축 관리처분후 2024년 입주하고 B주택 상속이 그중간인 2023년이라면 상속에 의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일까요?2025년에 A,B중 어느것을 먼저 팔아야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세혜택을 받을까요?
경우 2,3 에 대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상속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보유하신 경우에는 일반주택을 양도시 상속주택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일시적 1세대 2주택처럼 양도기간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주택 취득 후 1주택을 계속 유지하시는 경우 양도가액 9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시는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이후 5년이내에는 일반세율로 납부를 하지만 5년 이후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 후 상속주택을 양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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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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