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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관련 자동차 차랑가액 계산 (추가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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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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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신혼부부 특공 관련하여 요건을 보는중에 공고일 기준  27,640천원 이하의 자동차를 보유중이어야 지원할수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관련해서 보험개발원 차량가액을 조회하니 하기와 같이 나왔습니다. 내용이 좀 헤깔리는데 현재기준 제 차량가액은 0원인가요?? 아니면 등록년 기준인 3348로 봐야하는건가요? (오토모델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등록년도 기준입니다.

현재의 차량가액(과표)은 3,348만원입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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