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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주차중 뺑소니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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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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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저녁 렌트카 주차중 누가 살짝 긁고가는 정도로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왼쪽 뒷바퀴위에 조금 10cm안되게 기스가 났습니다. 현재 경찰서에 사건접수 했습니다. 렌트카에 물어보니 일단 제가 수리비를 납부를 해야된다고 합니다. 제가 렌트카 반납할때 바로 납부를 안해도 되는가요? 견적서, 영수증 줄때 돈을준다고 해도될까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자차보험 2만원짜리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처리 할시에 자기부담금 50만원을 내야된다는 그런말을 들은거 같은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나요? 회사에서 바로 돈줄 필요는 없는가요? 그리고 렌트카 뺑소니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자동차 등을 운전하던 중....교통사고로 인하여 물적피해를 입게 한 경우....사고부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에는....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여....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김광석  변호사 법무법인 송현 010-5227-2059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대국민 법률 상담에 뜻을 둔 변호사의 지식기부로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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