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뺑소니(물피도주)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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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90회본문
안녕하세요.몇일전 제가 대물뺑소니를 당했습니다. 간략하게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제가 헬스장 건물 앞에 차량을 이면주차하고 운동을 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차와 뒷차 사이에 공간이 조금 있었는데그 공간으로 차량이 한대 들어와서 주차를 했습니다. 그러고 잠시 후 다시 운전을해서 차량을 빼더라구요.저는 운동하면서 유리 창 밖으로 그 장면이 보여서 보고있었는데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차를 빼고 있었습니다.아니나 다를까 결국 제 차를 쿵 하고 접촉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상황이 운전자는 차안에 있었고 차량을 빼는걸 봐주던 사람이 한명 있었습니다. 헬스장 건물에서 젊은사람이 나와서 차빼는걸 봐줬는데 이 젊은분은 가해차와 제 차가 접촉하는것을 봤습니다. 보자마자 운전석쪽으로가서 무언가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접촉당시 운전자는 하차하지 않았었구요.그런데 제 차를 접촉하고서 인지한 상태에서 그냥 가더라구요. 가더니 길 건너편쪽에 다시 차량을 주차하는것이었어요.그래서 제가 바로 나가서 차에있던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사고내는거 다 봤으니까 나오라고 했죠.운전자 분이 끝까지 자긴 몰랐다고 해서 내가 다 봤는데 젊은 남자분이 제 차를 접촉하는걸 봤다 그리고 운전석에가서 무슨 얘기를 하던데 몰랐냐 하니까 자긴 몰랐다 하더라구요. 그 차량을 뺄 때 제 차와 접촉한것을 본 사람이 차주의 아들 이더라구요. 그리고 접촉당시 블박영상은 있습니다. 제 차 뒷부분을 박았는데 거기서 젊은 사람은 운전자가 제 차를 박자마자 운전석 쪽으로 가고요. 결국 보험접수는 했으나 파손에 대해서 일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차를 접촉사고를 내고 몰랐다고 하는 운전자와 접촉사고를 내는걸 보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아들 이 둘의 행동이 괘씸하여 대물뺑소니(물피도주)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할까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경찰에 신고하면
처벌 받습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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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