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자동차 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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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90회본문
개인간 거래로 은행대출서류로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내야 하는데요 양수인 양도인 서명이 있어야 한다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때나요? 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한가요? 더 추가로 가능한 곳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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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개인간 거래의 경우 보통 매매계약서를 양도증명서로 대신합니다. 차량 이전등록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시군구청 차량민원실 혹은 차량등록사업소에 해당 양식이 있으며
시군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 서식란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문서에 양도인 양수인 내용 기재하시고 각각 도장 찍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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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