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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가입자가 국내 여행시 여행자보험 가입 필요여부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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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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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인 글 찾아보다 친절하게 답변 작성하신것을 알게되어 문의드립니다. 이번달 가족끼리 처음 제주도로 여행을 가게되어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이라면 고민 없이 여행자 보험을 가입 하는데, 국내 여행시 실비 가입자가 국내 여행자보험을 따로 가입하여야 하나 궁금하여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입하려는 국내 여행자보험의 보장 내용은
-상해 사망-상해 후유장애-배상책임-휴대물품 파손-상해 국내의료비(입원 통원 처방)-질병 국내 의료비(입원 통원 처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서 말하길, 실비에 가입되어있으면 국내 여행자보험은 전부 중복 지급이라 필요없다 들었는데 또 누군가는 아니라고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휴대물품파손이 걱정되어 가입하려했는데 이렇게 중복되어 필요가없으면 굳이 가입해야하나싶기도하고..
배상책임은 소송 걸려오지 않으면 지급 못 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사실인지 처음이라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ㅜㅜ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1:1 질문을 주셨군요.



사람의 신체 및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험(이를 인보험이라 합니다)은

다수 보험에 가입한 경우

치료비(의료비)에 대해서만 비례보상을 받게 됩니다.



즉, 질문에서 열거한 보장내용의 인보험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에 대해서는

만일의 보험사고시 가입한 내용대로 보상을 받게 되며,

상해의료비 및 질병의료비에 대해서는

다른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보상대상의료비를 초과하는 경우

다수 계약(2건 이상의 계약)에 의해 비례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보상가입금은 2건 합한 금액이 되고

1일 공제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한편, 질문에서 열거한 여행자보험의 보장내용 중

인보험이 아닌 배상책임은

다른 계약(예컨대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 등)이 있을 경우

역시 치료비의 경우와 같이 비례보상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도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최소화될 수 있으며

보험 가입금액이 2건 합계액이 됩니다),



인보험 아닌 재물보험인 휴대품 파손 보장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가입하지 않은 보장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단기간의 여행자 보험은 그다지

보험료가 많은 금액이 아니게 되는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라면

(특히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휴대품 파손 및 분실 등에 대비하는 것이라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볼만 하다고 권유드립니다.



한편 배상책임은

피보험자의 책임이 있다면 소송하지 않더라도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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