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에서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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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355회본문
등기소에서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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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등기·등록 전까지 납세의무자(등기권리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서울시이택스, 위택스 등), 팩스 또는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등기·등록종류를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 등록면허세(등록분)신고서를 작성하여 관련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납부하신 후에는 인터넷(서울시이택스, 위택스 등)으로 납부확인서를 출력하거나, 은행에서 직접 납부한 경우 고지서에 영수필확인도장을 받으셔서 등기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구로구청 부과과 (☎02-860-278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작성부서 :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획경제국 부과과 | 02-860-2786
출처http://www.epeople.go.kr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정부행정 담당자의 소견으로, 정책 질의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