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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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14회본문
자동차세를 납부했는데 차량을 매매했습니다. 자동차세 승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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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 자동차세 납부승계란 ?
· 자동차세 납부 후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 만큼 계산하여 양도인에게 자동차세가 환급됩니다. 그러나 이전등록 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를 양도인이 제출하면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승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납부승계 신청 방법
· 자동차세를 납부한 자치단체( 일반적으로 양도인 주소지 관할) 에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제출
(방문접수, 팩스 및 우편접수)
◎ 유의사항
·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고 빠른 시일 내( 이전등록 시 권장) 신청하여야 접수 가능하며, 이미 자동차세 환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작성부서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경제국 세무2과 | 032-880-4185
출처http://www.epeople.go.kr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정부행정 담당자의 소견으로, 정책 질의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