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장애인명의로 샀어요. 개별소비세 궁금해요 > 보험 Q&A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보험 Q&A

중고차를 장애인명의로 샀어요. 개별소비세 궁금해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22회

본문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 문의합니다.
 취등록세는 1년보유하면 안내는걸로 제가 검색해서 알았어요. 근데 개별소비세는 어찌되나요? 제가 중고차를 샀을때. 취등록세랑 공채 (채권)할인액 그거 2개 면제받고 샀어요. 차량샀을때 그 내약서를 가지고있거든요~
 중고차를 사서 제가 2년안된 시점에서 팔았을때 개별소비세 내야되는건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 "취등록세는 1년보유하면 안내는걸로 제가 검색해서 알았어요. 근데 개별소비세는 어찌되나요?

제가 중고차를 샀을때. 취등록세랑 공채 (채권)할인액 그거 2개 면제받고 샀어요. 차량샀을때 그 내약서

를 가지고있거든요~ 중고차를 사서 제가 2년안된 시점에서 팔았을때 개별소비세 내야되는건가요?

[질문내용 중 복사]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

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시는 경우에는 면제

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2. 또 한,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장애인이 자동차를

취득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받고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반입지 관할 세무서에게  면제받은 개별소비세를 신고, 납부( 5년 이내에  사망

한 경우는 제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자동차 취득의 경우 자동차를 제조하여 반출한자( 납세의무자 )로부터 취득하신 것이 아니

므로 개별소비세의 납부 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질문의 경우 당초에 내셔야 할 개별소비세가 없으므로 추징할 세액도 없는 것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06.07.

회원로그인

• 딸바보 개발자의 블로그
• 어르신 기념일 계산기
• 글자 수 세기

Copyright © insure-k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