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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다자녀 혜택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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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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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혜택이 궁금합니다.
7인승 미만일시 취등록세에서 최대 140만원 감면
7인승 이상일시 200만원 감면 or 면제  이부분이 제일 궁금합니다.
인터넷 찾아봐도 계속 말이 달라서 어떤게 정확한가요?
+
1. 구입하고 시간이 얼마나 지나야 다시 사면 또 적용받을수 있나요?2. 처음 차량 혜택 받고 신차 산다음에 나중에 기존차량 판매해도 될까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 다자녀 감면 받으시면 해당 차량 1년 유지해주셔야됩니다. 1년 안에 타인에게 이전, 말소 시 감면받았던 세액 전액이 추징됩니다.



2. 예 상관없습니다. 다만 신차에 다자녀 등록 후 기존 다자녀 감면 혜택 보셨던 차량을 60일 이내에 이전하거나 처리하셔야됩니다. 60일 넘어가면 신차 감면분 추징 들어옵니다.



다자녀 감면의 경우 승용차 기준

7~10인승 200만원 수준(최소납부제라 해서 본 취득세가 200만원을 넘어가면 본 취득세의 15%는 부과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도 보통 감면세액이 200만원대라서 편의상 200만원으로 많이 안내합니다.)

그 외 인승은 140만원입니다.



정확한 감면 안내는 주소지 시군구청 차량취득세 담당에게 연락하시면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1차적인 감면 판단자이기도 하기에 질문자님 감면혜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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