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취등록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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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394회본문
19년 11월 신차소나타 뽑으면서 취등록세면제받앗는데 현재 판매할려하고있습니다. 같은 3급이상자에거 팔면 차 출고당시 취등록세 면제받은것 다시안내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차량판매후 차량을 다시뽑을때 취등록세는 면제되나요 아니면 내야하나요?(20년7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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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 해당차량을 20년 11월이 지나기 전에 파신다면 감면받으셨던 취득세 전액에 대해 추징됩니다.
양수인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라 해서 추징안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차 소유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5년이 안지나셨기 때문에 감면받으셨던 개별소비세도 추징대상이 되며, 보유기간은 제한 나머지 기간인 4년 x개월에 대해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2. 해당 차량에 대한 이전으로 취등록세 추징을 당하시고 나면 장애인 취득세 감면 보유차량이 없는것으로 되겠죠? 그럼 이후 구매한 신차에 대해서는 장애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차 등록하면서 장애감면 받을 당시 기존의 혜택받은 차량이 나에게 없거나, 60일이내로 판매한다는 조건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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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