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실비청구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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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267회본문
의원급 병원에 같은 증상으로 3번 내원했을때 (같은 달) 일자별로 각각 1만원씩 공제가 되는건가요? 예) 25000-10000=15000    24000-10000=14000    30000-10000=20000   ※ 지급액 49,000 
아님, 3건 합쳐서 1만원이 공제가 되는건가요?예) 25000+24000+30000   ※ 지급액 7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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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각각 건별요.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7.28.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지인이 메리츠화재에 통원 실비 청구를 했는데 제가 가입한 보험과 다른 계산방식이라 문의드려요.
-> 보험은 남이 얼마를 받았든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 가입시기에 따라 다 다르니까요.
실비에서 본인 부담금은 다음의 구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1) 2009년 8월 이전 실비 가입자
2) 2009년 8월 ~ 2015년 8월 사이 실비 가입자
3) 2015년 9월 ~ 2017년 3월 사이 실비 가입자
4) 2017년 4월 이후 실비 가입자
이 4가지 중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서
동일한 병원비가 나왔어도 받은 보상이 달라집니다.
일자별로 각각 1만 원씩 공제가 되는 건가요?
예) 25,000-10,000=15,000
24,000-10,000=14,000
30,000-10,000=20,000 ※ 지급액 49,000
아님, 3건 합쳐서 1만원이 공제가 되는 건가요?
예) 25,000+24,000+30,000 ※ 지급액 79,000
이 질문도 일부 잘못되었습니다.
1) 일자별로 각각 1만원씩 공제가 되는 건가요?
-> 일단 실비에서 외래와 약제비는 그날 그날입니다.
-> 월요일에 발생한 병원비에서 공제하고 보상, 화요일에 발생한 병원비에서 공제하고 보상
-> 합산이 아니라 그날그날 공제입니다.
-> ※ 지급액 49,000원이라고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 실비 약관 : 하루에 동일 질병으로 2회 이상 통원을 한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은 1번만 공제한다.
치료를 받은 의료기관의 크기가 다른 경우에는 큰 기관의 본인 부담금을 공제한다.
ex) 아침에 감기 몸살로 의원에 내원하여 3만원이 나왔고 저녁에 다시 감기 몸살로 병원에 내원하여 5만원이 나왔습니다.
동일 질병이므로 본인 부담금은 1번만 공제합니다.
의원과 병원 중 병원(2차 의료기관)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병원의 본인 부담금을 공제합니다.
아침에 의원 3만원(전액 보상) + 저녁에 병원 3만5천원(5만원 - 1만5천원 병원 공제금 = 3만5천원) = 6만5천원 보상
2) 그런데 뭐가 잘못되었냐면
1만원을 공제하는 실비는 2009년 8월 ~ 2015년 8월 사이 실비를 가입한 사람만 적용입니다.
2015년 9월 이후 실비 가입자는 1만원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2명의 사람이 의원으로 외래를 다녀왔습니다.
급여 1만원, 비급여 15만원, 총 16만원의 병원비가 나왔어요.
ㄱ이라는 사람은 2009년 8월 ~ 2015년 8월 사이에 실비를 가입했고
ㄴ이라는 사람은 2015년 9월 ~ 2017년 3월 사이에 실비를 가입했습니다.
1) ㄱ : 16만원 - 1만원(의원 공제금) = 15만원 보상
2) ㄴ : 급여 1만원의 10% + 비급여 15만원의 20%인 3만원 = 3만1천원
3만1천원 vs 1만원(의원 공제금) 둘 중 큰 금액인 3만1천원을 공제합니다.
-> 16만원 - 3만1천원 = 12만9천원 보상
둘 다 16만원의 병원비가 나왔지만
누구는 15만원을 보상받고 누구는 12만9천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