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만가 2019년 1월13일 까지 오늘까지인데 일요일이라 갱신을 못합니다. 이것도 과태료가 따로 나오나요. > 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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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만가 2019년 1월13일 까지 오늘까지인데 일요일이라 갱신을 못합니다. 이것도 과태료가 따로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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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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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만가 2019년 1월13일 까지 오늘까지인데
일요일이라 갱신을 못합니다. 이것도 과태료가 따로 나오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동차보험 만가 2019년 1월13일 까지 오늘까지인데일요일이라 갱신을 못합니다. 이것도 과태료가 따로 나오나요
네 어쩔수 없습니다. 1일부터 ~10일 미가입시 15,000원 과태료 나와요 그 이후부터는 하루마다 6천원씩 나오고요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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