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관련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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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14회본문
화재의 원인은 '가구공장'에 원한이 있던 'A'가 'B'에게 지시하여 불을 고의로 낸것 입니다.
이에 '장난감공장'은 가입해놓은 동협화재보험으로 건물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동협화재보험은 누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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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은철 입니다.
☞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효과
1.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의 판단 기준
상법 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는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보험자에게 이전되므로, 이 때 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 또한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 등 참조)입니다.
2.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게 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한 권리 행사를 위하여 그 제3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법 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보험자대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상법이 위와 같이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규정을 둔 이유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 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 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그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그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데 있다 할 것입니다( 당원 1989. 4. 25. 선고 87다카1669 판결, 1990. 2. 9. 선고 89다카2196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보험사고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그 손해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의 행위'란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손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만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3092 판결)
3.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먼저, 상법 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는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보험자에게 이전되므로, 이 때 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 또한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보험사고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그 손해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는 [화재의 원인은 '가구공장'에 원한이 있던 'A'가 'B'에게 지시하여 불을 고의로 낸 것입니다. 이에 '장난감공장'은 가입해놓은 동협화재보험으로 건물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므로 A, B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화재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장남감공장이 그 손해에 관하여 A, B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한 동협화재보험은 A, B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이 상법 6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피보험자(장남감 공장)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이들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므로(민법 760조) 보험자(동협화재보험)는 그 1인(A 또는 B) 또는 전부(A와B)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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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