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자동차 경차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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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5건 조회 331회본문
이번달에 기초생활수급자 판정이 나왔습니다.
(가족구성원은 총 4명, 저는 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발표 되기 전에 2012년식 경차 중고차를 구매하였습니다.
제 명의로요.
이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취소되는거죠?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님이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라면 문제가 없을수도 있구요.
님이 장애인이 아니라면 탈락 예상됩니다.
수급자 비장애인 차량기준은..
1,600cc미만의 10년이상된 차량 또는
1,600cc미만의 10년미만인 차량은 차량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차량
* 위 둘중 하나라도 적합시 보험사 책정 차량가액은 재산으로
* 위 둘중 모두 초과시 보험사 책정 차량가액은 소득으로 추가됨
경차이면 배기량은 1,600cc미만이신데.
년식이 12년식이니까 보험사 책정 차량가액이 15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초과시죠?? 그럼 탈락예상됩니다.
예) 보험사 책정 차량가액이 140만원이다 <-- 보험사 책정 차량가액은 재산으로
예) 보험사 책정 차량가액이 250만원이다 <-- 보험사 책정 차량가액은 소득으로
지자체에 통보 하십시요.
매달 수시로 조회하는게 아니예요.
언젠가 조회했는데 어? 차량이 있네? 탈락기준이였는데 혜택을 받았어 환수해야 겠다.
결론은 환수조치 명령 떨어 집니다. 앗싸가 아니예요. 환수당해요 받은 혜택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2.25.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구입하는 중고차 자동차보험 차량가액 100% 예를 들어 300만원이면 월소득 300만원으로 잡힙니다.
당연히 탈락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2.25.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당장은 아니어도
다음번 심사 때
취소 될 수도 있습니다.
2020.02.25.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0년 이상된 차만 허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씨씨가 정해져 있는데 차는 없는게 좋아요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2.25.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지금이라도 안전하게 주민센터 문의하시고 차를 바꾸시는게 조사하면 다 나와서 박탈될수있으니 먼저 자진신고 하시고 바꾸세요 전 다른재산은 없었는데 카니발 때문에 힘들다고 그럼 차를 바꾼다면 해주겠다해서 약속하고 2004 년 아반떼로 바꿨네요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