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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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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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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 명의 노후경유차를 가족보험으로 제가 10년 넘게 타는중인데 몇년뒤 폐차하고 제명의로 차를 살생각인데 저와 어머니는 다른지역에 살고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신차를 구입할때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현재는 어머니명의 인데 공동명의로 바꾸고 6개월 지나서 제가 신차를 구입하면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수있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명의 변경 후 6개월만 지나면 조기폐차 지원과 추가지원 + 개소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시세는 차량 등록증 5번에 나오는

 엔진 형식과 연식 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고



최고 210만 원까지 보조금 지원 이 되며 차량 연식이 좋을 수록 조기폐차 지원금은 높아지며

보험개발원에서 산정된 금액이 입금됩니다.

또한  신차를 구매하게 될 경우 추가 지원 최대90만 원과 개별소비세 286만 원

총 58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종, 엔진 형식 따라 다소 차이는 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차량 연식이 높을수록 보조금이 많이 나옵니다.

조기폐차 신청은 모든 경유차량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오니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기준이 5등급 판정을 받은 차량.

2.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대기 관리 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등록된 경유차.

3. 차량을 소유한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현재 정기 검사 합격된 차량으로 정상적인 경유차량.

4. 자동차 엔진을 LPG로 개조했거나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한 이력이 없는 차량.

5. 차량 외관이 심하게 파손되거나 고장 및 찌그러짐 또는 하체 부분이 부식이 심한 차량.

 조기폐차 서류는 차량 등록증, 신분증 사본,통장사본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조기폐차 기간은 보통 7~10일 정도(성능 검사 기간) 소요되니 책임 보험은 꼭 유지해야 합니다.



조기 폐차시 차량 수거는  차량이 있는 곳까지 무료 견인 또는 탁송 방문 해 드리며



조기폐차 신청 , 성능검사 , 구청 말소까지 일괄처리 해 드립니다.



폐차는 한국 자동차 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정식 허가 업체에 의뢰하셔야



문제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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