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자차 보험처리 면책금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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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14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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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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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질문자의 자동차보험 가입시 최저 자기부담금 부담 조건, 즉 차량수리비의 20% 또는 30%인지와 최저 20만원~50만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20%일 경우 260만원의 20%인 56만원이 아닌 50만원을 최저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자보험사의 대물보상 직원과 통화하여 차량수리비의 정확한 금액을 확인한 다음
대물보상 직원 또는 정비업체에 직접 지급 여부까지도 협의한 다음 후일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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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여하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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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