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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차 보험처리 면책금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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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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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고로 견적 260 나왔는데 면책금을 수리하는 공업사에서 달라고 하는데 보험사에 주는게 아니고 이쪽으로 주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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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H : "네이버 지식iN"에서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무형의 지적재산"의 귀중한 나눔행위로

답변에 대한 "평가"와 "답변채택"으로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양질의 답변을 얻기 바랍니다.

(**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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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질문자의 자동차보험 가입시 최저 자기부담금 부담 조건, 즉 차량수리비의 20% 또는 30%인지와 최저 20만원~50만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20%일 경우 260만원의 20%인 56만원이 아닌 50만원을 최저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자보험사의 대물보상 직원과 통화하여 차량수리비의 정확한 금액을 확인한 다음

대물보상 직원 또는 정비업체에 직접 지급 여부까지도 협의한 다음 후일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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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여하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평균적 단순 참고사항이며, 구체적.개별적 상담을 원할시 "지식iN Expert"를 밴드톡톡에 의한 실시간 문자상담을 하거나, 아래 "지식인 카드"상 "연락처"로 전화하여 직접적인 도움받기를 권고합니다.**                                                                                                    # 효암손해사정사무소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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