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후 보험회사에서 환급금 반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235회본문
제가 예전에 보험을 들었는데.얼마전 지병으로 인하여 병원수술및 치료를 1년 정도 받고 퇴원을하여 보험사에 영수증하고세부 내역 다주고 실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퇴원 몇일후 보험 회사로부터 건강 보험공단에서 반환해주는 돈을 자기네 보험 회사로 돌려 줘야한다는통보를 받았습니다.이게 무슨말인지 모르겠네요. 병원비 낸걸 건방보험공단에서 병원비 마니 받아서 돌려준다는데 보험사는 반환이라니?
공단에서 내가 낸 병원비가 많으니 돌려준다는거 아닌가요?
예)퇴원시 병원비 1천,.보험사청구금액 1천. 받은금액1천.병원비1천.마니 받았다고 돌려주는반환액(1천-9백)1백 \(1천-(9백+1백)=0원아닌가요)
이렇게 계산되는거아닌가요? 보험 회사는 제가 이득을 본 1천1백 이라면서 보험금 자기네한테 반환하라는데 납득이 안가서요. 실비보험 안든사람은 마니받아 돌려받은돈 반환안하는데 왜보험든사람은 그걸 보험사로 반환하나요?
알려주세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1:1 질문을 주셨군요.
먼저 가입한 보험의 약관 내용을 확인하여
본인부담금 상한초과 환급금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그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규정 여부에 따라
보험회사에 대응을 달리 할 수 있으며,
또한 보상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혹은 사후 환급받는 대상은
건강보험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금에 한정되며,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소득분위별, 년도별로 정해져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2020년도의 년간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실제 발생한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금액은 얼마이며
따라서 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은 얼마이고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금 중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은 금액과 보상받지 못한 금액은 얼마인지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험회사의 반환 요청에 대응을 하는 방법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하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답변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잘 읽어보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이해 및 판단 등이 되지 않은 경우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해주시면
실제 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조금아니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6.17.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인카금융서비스 이승현 팀장입니다
실비 목적으로 보험 가입하시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피해보시는 분들을 위해 남깁니다
질문내용에는 맞지않지만 기존에 가입되어있으신 보험 한번 더 확인해보시고 아래 내용과 다르다면 꼭 연락주세요!
20대 기준 실비 8천원에서 1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47세 남성 기준 실비 16,300원 입니다
실비는 나라에서 만들어져서 보장은 모두 같습니다 하지만 나이,성별,직업에 따라서 보험료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보험은 어느 보험사에 가입하느냐 어떤 설계사에게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보장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https://open.kakao.com/o/sxbT0OYb 인카 아이에프에셋 이승현 팀장님의 오픈프로필
보험은 어느 보험사에 가입하느냐 어떤 설계사에게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보장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보험료는 저렴하게 보장은 높고 넓게 가져가셔야겠죠?
open.kakao.com
# 보험 # 보장성보험 # 저축성보험 # 20대실비 # 40대실비 # 실손의료보험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