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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장사업 휴업손해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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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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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뺑소니를 당해서 정부보잔사업 신청해서 보상받았습니다
 하지만 딱 치료비 50만원정도만 나오더라고요 급수는 12급나왔습니다
 입원은 안했고 통원치료하면서 보름동안 일을못했습니다
 근데 정부보장사업 제가 사업자이기도하고 입원은안해서
 입원도안하고 사업자면 휴업손해를 못받는건가요?
 12급이면 120만원인데 치료비빼고 나머지 위자료로 받을수있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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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교통사고 전문 법률가 최길환 변호사 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귀하께서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자가 뺑소니를 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분께서 당장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먼저 정부보장사업을 통하여 치료를 받게 됩니다.



정부보장사업이란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뺑소니를 하거나 무보험인 경우 정부가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입자로부터 각출한 돈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그 조성된 기금으로 책임보험의 상해급수의 한도금액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급하고 장해급수의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장해에 따른 장해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부보장사업은 정부가 각 보험회사에 그 사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피해분께서는 아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뺑소니에 대한 정부보장사업을 신청하면 그 보험회사는 위와 같은 책임보험의 상해급수, 장해급수의 범위 내에서 치료비, 기타 보상(휴업손해, 일실이익, 위자료 등)을 해주게 됩니다.



정부보장사업에서는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때 보상해 주는 항목인 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이익, 위자료, 간병비, 기타 비용 등 모든 보상항목에 대하여 보상처리를 하여 주지만,



그 금액의 보상한도가 있는데,



치료비는 상해급수의 한도금액 내에서만 보상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손해는 장해급수의 한도금액 내에서만 보상을 받게 되는 불리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도 장해급수의 한도 내에서는 위자료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손해는 정부보장사업이든 자동차종합보험이든 어느 경우에나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귀하와 같이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으신 경우에는 비록 통원치료기간 중 소득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휴업손해는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의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길환  변호사 최고로닷넷 02-834-4973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대국민 법률 상담에 뜻을 둔 변호사의 지식기부로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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