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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대물처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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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2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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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차된 차를 박아서 100% 대물처리를 하였습니다.
그 후 수리 중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연락이와서 보험처리하지말고 자기비용으로 처리하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런 사고에 처리하기위하여 보험가입을 하는 것인데 자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지 그냥 보험처리를 해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H : "네이버 지식iN"에서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무형의 지적재산"의 귀중한 나눔행위로

답변에 대한 "평가"와 "답변채택"으로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양질의 답변을 얻기 바랍니다.

(**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

==============================================================

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상대방차의 파손 관련 차량수리비와 렌트비 등 대물손해액이 물적 할증기준금액(통상 200만원) 미만일 경우

향후 보험 갱신시 대물사고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으나 3년간 무사고 보험료 할인이 유예된다고 할 것인 즉

유예되는 보험료 할인액만큼 질문자의 불이익으로 됩니다.



따라서 향후 불이익 액수 합산액과 상대방차의 대물손해와의 비교로 이익이 된다면 보험처리를 하여야 할 것이나 과거 3년간 보험사고 건수가 2건 이상일 경우 물적 할증기준금액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보험료는 할증되는 만큼 본인의 개별적 사정에 따라



자비로 배상할 것인지 또는 보험처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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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여하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평균적 단순 참고사항이며, 구체적.개별적 상담을 원할시 "지식iN Expert"를 밴드톡톡에 의한 실시간 문자상담을 하거나, 아래 "지식인 카드"상 "연락처"로 전화하여 직접적인 도움받기를 권고합니다.**                                                                                                    # 효암손해사정사무소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6.15.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보험처리시 3년동안 할인이 없습니다

즉 어떤게 이익인지 따지고 자비로 할지 아님 보험처리을 할지 고려해 봐야 합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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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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