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살시 손해보험사 상해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364회본문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상해 사망보험금은
외래의 우연한 사고(우연하면서도 급격한 사고)에 의해 사망케 된 경우
지급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사망의 원인이 질병 등의 내재적인 것이 아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외적인 여타 충격 등에 의한 것이거나
타인의 의도적인 외력 등에 의한 것이라면)
당연히 상해사망에 해당하고
가입한 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생명보험의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등
일반사망보험금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가급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로서는
상해 인정에 상당히 소극적이거나
까다로운 확인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므로
그에 잘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경찰의 사고조사기록 일체 및 부검결과 등의
사고 관련 자료 및 유리한 증거 등을 확보해두어
기대하는 결과가 어김없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등을 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 아버님의 명목을 빌며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