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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무보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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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2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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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람 차 보험금이 많아서 제명의로 보험가입을 했는데요...깜빡하고 한다한다 하면서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자동차 명의이전을
안하게 됐는데요..이 경우 벌금은 얼마나 나오며 명의이전 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벌금내고 그냥 집사람 이름으로 보험을 넣는게 나은지 가르쳐 주십시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반갑습니다. 질문자님.

부산, 울산, 경남지역 중고차수출, 폐차, 폐차장 내카니카 입니다.



과태료는 부과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소유자 관계 없이 가입만 되면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때문에 이전을 할 생각이시면 질문자님이 1%의 지분을 가져가는

공동명의로 변경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1% 지분을 가져 오는데 따른 비용은 1~2만원 입니다.

정리해 보면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에서 과태료는 부과 되지 않으며 소유자와

보험가입자가 상이 하므로 추후 사고발생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의 지분을 가져오는 공동명의로 빠른 시간내 변경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6.0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케이오토리스 입니다.





답변 : 안녕하세요 먼저 글 잘읽었습니다.

우선 말씀하신걸로는 정확한 상황이 짐작이 안되어

큰 차이는 없어보입니다만 정확한 상황을 말씀해주시면 최대한 맞게 안내드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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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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