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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량 사고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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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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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갱신이 안되어 무보험상태로 운행중에 하이패스 차로에서 앞차가 급정거를 하여 급정거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앞차와의 충돌은 없었으나 뒷차에서 제차를 후미추돌 하였습니다 저는 무보험상태인줄 몰랐고 상대측 보험사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요구하여 확인해봤으나 블랙박스 역시 메모리상의 문제인지 녹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럴때 과실은 어떻게 되는것이며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현명한걸까요 전문가 분의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H : "네이버 지식iN"에서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무형의 지적재산"의 귀중한 나눔행위로

답변에 대한 "평가"와 "답변채택"으로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양질의 답변을 얻기 바랍니다.

(**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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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주시 태만의 후미 추돌 사고를 야기한 추돌차의 일방과실(100%) 사고라고 할 것인 즉

당해 사고로 인한 질문자의 대물. 대인손해를 전액 추돌차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책임보험 조차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차로 인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도로 운행에 따른 벌금 부과 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어차피 질문자가 부담해야 할 몫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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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여하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평균적 단순 참고사항이며, 구체적.개별적 상담을 원할시 '네이버 지식iN eXpert' - '비즈니스'-'손해사정' - '김연태 손해사정사'를 이용하여 실시간 문자상담을 이용하시면 문자메시지. 음성통화에 의한 즉각적 질문과 답변으로 궁금증을 해소하거나 또는 주변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해 직접적인 도움받기를 권고합니다.**                                                                                                    # 효암손해사정사무소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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