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량 사고 관련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96회본문
이럴때 과실은 어떻게 되는것이며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현명한걸까요 전문가 분의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H : "네이버 지식iN"에서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무형의 지적재산"의 귀중한 나눔행위로
답변에 대한 "평가"와 "답변채택"으로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양질의 답변을 얻기 바랍니다.
(**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
==============================================================
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주시 태만의 후미 추돌 사고를 야기한 추돌차의 일방과실(100%) 사고라고 할 것인 즉
당해 사고로 인한 질문자의 대물. 대인손해를 전액 추돌차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책임보험 조차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차로 인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도로 운행에 따른 벌금 부과 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어차피 질문자가 부담해야 할 몫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여하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평균적 단순 참고사항이며, 구체적.개별적 상담을 원할시 '네이버 지식iN eXpert' - '비즈니스'-'손해사정' - '김연태 손해사정사'를 이용하여 실시간 문자상담을 이용하시면 문자메시지. 음성통화에 의한 즉각적 질문과 답변으로 궁금증을 해소하거나 또는 주변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해 직접적인 도움받기를 권고합니다.** # 효암손해사정사무소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