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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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208회본문
가해자 보험사상담사와 통화를 하게되어 알고보니 가해자가 책임보험밖에 가입이 안되어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상대쪽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합의금(책임보험 합의금 한에서)+무보험차상해를 신청해서 휴업손해,치료비,향후치료비를 따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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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상대쪽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합의금(책임보험 합의금 한에서)+무보험차상해를 신청해서 휴업손해,치료비,향후치료비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받을 수 있으니 일단 님 보험사에 무보험차상해 접수하시고
님 다니는 병원에 지불보증서 보내달라 하시고
치료 끝난 후 향후치료비라 던지 휴업손해까지 사그리 다 청구.하시면 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7.17.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책임 보험 한도 초과 치료비나 위자료 등 합의금이 있을 경우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중 보상이 아니며 먼저 피해자의 부상 정도등을 감안해서 책임 보험 한도 금액 부터 소진하게 되며 그 후 무보험상해담보로 진행하는 것 입니다.
무보험상해담보에서도 위자료, 휴업 손해등 합의금이 지급되며 지급된 금액은 전액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
- 개별 상담 필요하시면 카페로 문의 주세요 -
2020.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