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약관상 위자료 등급이 있다는데요 피해자인 저는 경추골절 4,5 ,7 얼굴 5,7,3,3,1,1cm 봉합을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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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4건 조회 182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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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각종사고보상담당 입니다.
사고가 상당히 크신 경우로 보여집니다. 해당 사고가 차대차 또는 차대인 또는 단독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있는 경우 종합보험으로 처리 받는 상황인지 단독사고의 경우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에 해당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자기신체사고 또는 대인배상 I(책임보험)의 경우로 볼수 있고 경추의 다발성 골절의 경우 다른 부위에 비해 상당히 추체에 문제가 생긴 경우로 볼수도 있습니다. 우선 해당 사고는 오토바이나, 자전거 및 외부에 충격에 의할때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떠한지 알려주시면 자세한 설명이 가능해 보입니다.
추체의 골절의 경우 수술하지 않는 경우 한시장해등을 논할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변형된 추체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약해진 추체로 인해 전만증, 후만증, 측만증이 없는지 검토해야 하며, 추체로 인해서 신경손상이 오는 경우 통증이나 감각이상등 문제가 없는지 검토되어야 합니다. 또한 외부에 의해서 부딪힌 부분에 상처가 남은경우 다리나 팔의 경우에도 범위에 따라서 후유장해에 해당되기도 하며, 얼굴의 경우 3cm이상에 대해서도 후유장해로 인정되어 보상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점 검토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얼굴이나 외모에 대해서 가장 예민할 나이가 20~30대일수 있으나 현재는 남녀 누구나 외모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판례등은 직업 직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기도 합니다. 간혹 보험회사가 나이가 많은분 중에 영업이나 앞으로 진급등에 영양이 있는 경우인지 따져야 한다고 주장 하지만 이는 약관에서 명시한바 없으며 약관에서는 오히려 부상에 대해서 명시한바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추상후유장해를 처리한 사례가 있는 만큼 꼼꼼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사례) https://blog.naver.com/yookisul/221466737919 추상장해 5CM는 후유장해?3CM는 후유장해 아니다?
안녕하십니까? 각종사고보상담당 입니다. 2019년 2월도 어느덧 중순으로 다가 왔습니다.이번 포스팅 주제...
blog.naver.com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다친부분에 대해서 치료 받아야 하고 후유장해로 남은 부분은 입증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흉터는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수 있어서 대충 치료비만 받고 처리한 경우도 상당하고 시대가 바뀌고 남자도 화장품을 다양하게 바르고 신경쓰고 있는 현재 시대에 따라 남녀 구분없이 흉터에 대한 인식을 바꾸셔야 합니다. 약관에 받을수 있는 부분은 입증하여 손해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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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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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동차보험 약관상의 위자료는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가 있습니다.
이중 높은 금액을 피해자의 위자료로 사용합니다.
수술을 하지않은 안정성 골절이라면 5급부상이나,
후유장해를 판정받을시 그 위자료가 더 크게 되므로
후유장해위자료를 위자료로 산정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6.04.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한정된 해당 정보만 가지고 위자료를 판정하기 어렵습니다..
부상에 대한 위자료가 있고 후유장해에 대한 위자료가 있기 때문에 질문하신분 상태가 후유장해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먼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현 상황에서 단순히 위자료만 확인하는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합의금의 전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하며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교통비, 상실수익액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얼굴에 추상이 있을 경우 추상에 대한 복원비용을 향후치료비에 포함시켜야 하며, 하시는 업무에 따라 추상 부분에 대한 후유장해 평가 여부를 판단해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추상 부분은 가지고 계신 개인보험을 통해서 보장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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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보험사에서는 위자료를 등급으로 나누어 책정을 하나
법률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 사건 보험약관 상 최고 위자료는 200만원이 될 것이며
본 사건의 경우 소송시에는 최소 5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니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르르 해야 할 것입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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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