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렌트비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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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14회본문
교통사고가 저3, 상대방7로 났을 경우, 상대방이 자동차를 렌트할 때는 렌트비의 제 과실비율만큼 제 보험사에서 대물보험으로 처리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동차를 렌트할 때는 마찮가지로 렌트비의 상대방 과실비율만큼 상대방 보험사의 대물보험으로 처리될텐데, 제 렌트비의 제 과실비율 만큼은 제가 사비로 충당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자기차량손해담보로 렌트비도 충당되나요??
그러면 제가 자동차를 렌트할 때는 마찮가지로 렌트비의 상대방 과실비율만큼 상대방 보험사의 대물보험으로 처리될텐데, 제 렌트비의 제 과실비율 만큼은 제가 사비로 충당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자기차량손해담보로 렌트비도 충당되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기차량손해는 차 수리비만 보상을 받는 것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게 되며(그 같은 조건으로 계약합니다),
자기 과실의 경우에도 렌트비를 보상받고자 한다면
렌트비지원특약 혹은 교통비지원특약에
별도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