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유권 강제이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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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44회본문
전남친이 몇년째 명의이전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50:50으로 대표명의자는 전남친 입니다.
차는 방치차량으로 제주도에 있는 상태이며
저는 운전면허증 조차 없습니다.
명의이전을 하려 노력했으나
지속적으로 전화를 안받다
몇달전 번호를 바꿔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태 입니다.
이제는 자동차 체납 고지서가 오고 있어
금전적으로도 부담이 생길 것 같아
명의 이전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관련태그: 민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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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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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하여 합의하에 자동차 명의 인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자동차명의인수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인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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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