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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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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구 0477 이자동차 세금이랑과태료이런것좀한번만조회해주실수있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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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1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서울시 단속조회 민원시스템 카텍스 홈페이지에서 서울시에서 단속된 과태료정보(버스전용차로위반, 주정차

위반) 조회 가능합니다.

    ▶ 단, 해당사이트는 단속자료 조회만 가능하며, 납부는 각 구청 과태료 납부사이트 또는 서울시 세금납부 시스템

    인 이텍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하거나, 단속구청의 과태료 담당자에게 금액.가상계좌 확인 후 납부 가능합니다.

    ▶ 개인차량 조회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공아이핀 또는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하셔야 하며, 개인차량의

    경우 본인인증한 본인 차량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인 공동명의일 경우 자동차등록증 상 대표자의 정보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산콜센터 트위터(@120seoulcall) 혹은 문자상담(02-120)을 통해서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드린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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