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및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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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377회본문
증여세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 부산시 북구 화명동에 아파트 2채중 1채를 증여하고자  합니다
    한체는  2억4~5천정도 예상되며 또 한체는 5억9천~6억정도
    예상됩니다.
2. 증여하고자 하는 부동산은 현재 전세 1억9천만원이고 싯가는
    2억4천~2억5천정도입니다.
3. 증여할때 전세 1억9천도 동시에 증여하고자 합니다
4. 증여세와 취득세가 각각 얼마정도 예상됩니까요
5. 또다른 세금이 발생하는지  발생하면  얼마나 되는지요
  바쁜 업무지만 답장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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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증여세는 증여재산 평가액(시가)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합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누군지에 따라 공제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시가2억5천만원의 아파트를 전세금 1억9천만원을 수증자가 부담하는 조건의 부담부증여를
성년 자녀가 받는 경우 증여가액은 6천만원이 되고, 증여재산 공제 5.000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한 잔액 1.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증여세 산출세액은 100만원이 됩니다.
취득세는증여가액의 3.8% + 부담부가액 (전세1.9억)의 1.1% 가 과세 됩니다.
한편 .증여자는 부담부금액 (전세금)은 수증자에게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용범 세무사 세무사노용범사무소 031-316-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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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