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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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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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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를보는데 건강보험료가 쭉 4만원대이다가
이번달 5만원대 찍혔는데 인상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건강요양장기보험도 2천원 올랐네요.

이유가 될 요인이 무엇이 있을까요?
차 없고 집도 소득도 그대로입니다.

추가로 건강요양장기보험료는 왜내는건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 재산과 자동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해당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합니다.

<계산법>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2020년 기준 6.67%/ 본인부담율 3.335%)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2020년 기준 10.25%)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년도 소득에 의해 부과하여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 혹은

자격취득 또는 변동 시에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 해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을 신고 받아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합니다.



<보험료 부과의 원칙>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매년 다음의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으로 부과하고,

다음연도에 확정되는 해당 연도의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다시 산정하여 정산



◆ 보수월액 산정 및 적용기간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다른 직장가입자로 자격변동,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변동된 자

...시행령 제 37조(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 변동시 보수월액의 결정)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득 또는

변동시의 보수월액)

- 적용기간 : 자격취득 또는 변동일이 속하는 다음달(매월 1일에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자격변동일이 속한 달)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 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

...전년도에 지급 받은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 36조(보수월액 결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수월액

- 적용기간 : 매년 4월 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http://minwon.nhis.or.kr)

→ 보험료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시면

신고된 보수월액과 보수총액, 정산 금액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CA0601

공단에 납부된 건강보험료와 급여명세서 상 건강보험료가 상이할 경우

사업장의 담당자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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