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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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01회본문
이번달 5만원대 찍혔는데 인상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건강요양장기보험도 2천원 올랐네요.
이유가 될 요인이 무엇이 있을까요?
차 없고 집도 소득도 그대로입니다.
추가로 건강요양장기보험료는 왜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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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 재산과 자동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해당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합니다.
<계산법>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2020년 기준 6.67%/ 본인부담율 3.335%)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2020년 기준 10.25%)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년도 소득에 의해 부과하여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 혹은
자격취득 또는 변동 시에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 해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을 신고 받아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합니다.
<보험료 부과의 원칙>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매년 다음의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으로 부과하고,
다음연도에 확정되는 해당 연도의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다시 산정하여 정산
◆ 보수월액 산정 및 적용기간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다른 직장가입자로 자격변동,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변동된 자
...시행령 제 37조(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 변동시 보수월액의 결정)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득 또는
변동시의 보수월액)
- 적용기간 : 자격취득 또는 변동일이 속하는 다음달(매월 1일에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자격변동일이 속한 달)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 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
...전년도에 지급 받은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 36조(보수월액 결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수월액
- 적용기간 : 매년 4월 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http://minwon.nhis.or.kr)
→ 보험료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시면
신고된 보수월액과 보수총액, 정산 금액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CA0601
공단에 납부된 건강보험료와 급여명세서 상 건강보험료가 상이할 경우
사업장의 담당자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