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차 구매 개소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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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5건 조회 232회본문
노후경유차 20년가량된차 조기폐차를 신청하고 6월 안에 재고차를 구매해서
개소세 할인까지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알아보는 단계인데요.
출고까지 받아야 하니까 6월 안에 빠르게 가솔린차 재고차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조기폐차를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에만 선정된 후 
차량을 구매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아예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으려면 신차 구매 전에 해야되는건가요?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요약하자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신차 구매를 통한 개소세 인하된걸 다 받고 싶어서요!!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에 선정된 후 차량을 구매하면 됩니다.
폐차장에서 말소증을 발급받아 신차 영업사원에게 제출하시면
개소세+추가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네임카드에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6.06.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신차등록을 6월30일 이전에 할 수 있나요?
요즘 조기폐차 신청하면 폐차말소 까지 2주안에 끝납니다
신차등록은 폐차말소후에 하시면 추가지원금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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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6.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조기폐차 전문업체 고릴라페차에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후 신차량 구입시 받는
이와같은 개소세 할인은 기존차량의 말소일을 기준으로 앞뒤2개월안에 신차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조기폐차 지원금을 최초 70프로 지원받고 추후에 30프로를 추가로 받기 위해서는
기존차량의 조기폐차 지급대상이 확정된뒤 신차를 구입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이에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답변채택후 아래쪽에 있는 상담번호로 따로 문의를 주세요!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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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7.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신차 출고가 늦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경기도청 소재의 차량들 조기폐차 청구 기간을 각 2달씩 연장합니다.
연장대상 : 20.1월~5월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차량
조기폐차 청구서 : 2개월 -> 4개월
신차 추가 청구서 : 4개월 -> 6개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원본)를 4개월 이내(단, 폐차되는 차량과 신차 구매 차량 소유자는 일치 하여야 함)에 제출 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 지원됩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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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8.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저희 폐차장인에서는 실력있는 공업사와 연계되어 있으니, 수리 진행후 폐차 진행 까지 진행해 드립니다!
차량조기폐차, 수출폐차,대폐차 등록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시원하게 견적내드립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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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