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교통사고(책임보험 만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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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241회본문
-사고의 경위
-피해의 정도
-상해진단서 유무
-10대 중과실 유무
-보험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어머니가 야간(19시30분)무단횡단을 하다가 오토바이(책임보험 만 가입)에 사고를 당해 수술후 입원 중입니다..보험회사에서는 상해등급2급이라고 하는데 중과실에 해당되나요??
병명은 상완골 분쇄골절이라고 하는데,3개월은 지켜 봐야 한다고 하네요..
병원비는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이 된다고 하는데, 생활비 및 위로금에 대해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분으로 한동안 장사를 못할거 같아요..
이로인해 생활고가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위로금 또는 인사 합의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죄송하지만 전문가의 설명이 필요하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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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 혹! 가족들 중(자녀)자동차보험에 가입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 차량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자제분들이 보험에 가입하신 차량이 없으시다면 가해운전자를 상대로 입원기간의 휴업
손해와 위자료, 향후치료비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과실 상계 후)
동산, 부동산을 파악하시어 가압류를 하시면 보다 수월하게 권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 부상에 대하여
상완골 분쇄골절이라고 하셨는데 상완골도 어디를 어떻게 골절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후유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장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장애 여부를 정확하게 알려면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 과실에 대하여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6.06.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가입해두신 상해보험이 있다면 거기서 일정금액 보상 받으실수 있으실거고
상대는 책임보험이기 때문에 2급이라면 2급에 맞는 한도내에서 치료비 합의금이 나올겁니다 ㄱ현대해상 박성우01086926954님의 오픈프로필
open.kakao.com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6.06.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책임 보험의 경우 부상 급수에 따라 치료비 한도가 정해져 있고 보험회사에서는 한도 금액까지만 지급하게 됩니다.
한도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개인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나 가족(배우자, 자녀)중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보상이 가능 합니다.
중상해 사고 여부는 부상 급수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며 부상이 심해 장해가 영구히 남을 정도의 부상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부분은 경찰 조사를 해야 합니다.
- 개별 상담 필요하시면 카페로 문의 주세요 -
2020.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