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자기신체부상상해 특약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자부상) > 보험 Q&A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보험 Q&A

운전자보험 자기신체부상상해 특약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자부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80회

본문

운전자보험 자기신체부상상해 특약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자부상) 개인주택 주차장에서 아주 천천히 출차도중 자전거가오는걸보고 정차하였는대자전거가 아주빠른속도로 달려와 출차중 정차한 제차를 아주쎄게받았습니다.그래서 사고처리진행중인데 보험처리 중에있습니다저도 제 보험으로 병원을 다니려고합니다. 자전거보단 다치진안앗지만 그 강도가 너무커서병원에 다녀야할것같더라구요 그래서 요건만 질문드리자면
현대해상 운전자보험 자부상특약에 피보험자 자동차일때 자전거사고로 14급이상 받는다면자부상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손(자기신체사고) 혹은 자상(자동차상해) 보상을 받는 경우 등이라면



상해급수(타박상 14급, 목, 허리 염좌 12급)에 따라 정한

운전자보험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혹은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를

청구하여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4.28.

회원로그인

• 딸바보 개발자의 블로그
• 어르신 기념일 계산기
• 글자 수 세기

Copyright © insure-k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