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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자기신체사고 vs 자동차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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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2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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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는 그 과실비율 다 따져서 실제 치료비 500만원이 나왔어도 500만원 다 수령 할 수 없는 방면 
자동차상해는 과실비율 안따지고 치료비 전액지원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100대 0 사고로 제 과실이 0 즉 완전한 피해자가 됬을때는 상대방쪽에서 다 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때,
1.제 보험사 측에서는 자동차상해로 되있어도 안해주는게 맞겠죠? (이중수혜가 가능한건 아니겠죠?)
2. 반대로 제 과실이 1:9에서 1일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손(자기신체사고)과 자상(자동차상해)은

피보험자의 과실 고려하지 않고 보상받는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 과실이 90%이고

자신의 과실이 10%라면

자신의 사상으로 인한 손해액의 10%를 보상받게 됩니다.



물론 상대방 차량이 보험에도 들지 않고

가해자가 배상능력도 없다면

자손과 자상 가입금액(보상한도액) 내에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모두 보상받게 된다는 점도

2가지 보장내용 모두 동일합니다.



다른 점은

자상은 가입금액 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받는다는점이고

(예컨대 자상 부상 가입금액이 5,000만원인 경우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 등에 대하여

5,000만원 이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자손은 가입금액에 따른 부상급수별 한도액 내에서

실제 손해액 혹은 치료비(자기 과실 100%의 경우)만을 보상받는 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자손 부상 가입금액이 5,000만원이라 하더라도

부상의 상해급수가 12급이라면

200만원 내에서 치료비만 보상받은 경우도 있고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를 보상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 더 다른 점은

자상은 가해자에 대해 보험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자손은 보험회사의 구상권이 있지 아니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5.04.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본인과실이 없다면 굳이 본인보험으로 하실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상대방보험회사에서 보상이 원만하지않다면 본인보험으로 해도됩니다.

2.본인과실이 있을경우에는 자동차상해로 보상받을수있으나 본인과실이 적을경우 할증과 관계있으므로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하는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져보시고 하시는게 좋겠네요.통상 자동차상해는 내과실이ㅈ높을경우 유리하거든요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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