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보험/보장한도/자동차상해 내 과실 100%일 때, 최대보장 금액은 얼마?/자동차상해 쌍방과실일 때, (상대-책임보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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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280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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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은 총 2개 입니다!!
------------------- 미주
스스로 생각하기에, 보장 종목에 대한 개념 이해는 중상급(과실상계에 대한 개념 이해는 중하)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실상계랑 같이 생각하려니까.. 계속 막혀서.
즉, 너무 쉽게 설명해주시려고 안 하셔도.. 개념의 포인트만 살려서 설명해주셔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으면 추가 질문 드릴게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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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동차 손해보험/ 보장한도/ 자동차상해 내 과실 100% 일 때, 최대보장 금액은 얼마?/ 자동차상해 쌍방과실일 때, ( 상대- 책임보험만, 본인- 풀 셋 가입한 경우) 보장 한도 초과 시. 자비로 해결해야 하나요?
상황 가정1
자상 사망( 후유장애)5 억, 부상 5 천만 원에 가입 . 그 밖에 모든 보장 종목을 최대한도로 가입
내 과실 100% 일 때 ,
 
본인, 사망
Q1.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한도가( 개념이?) 어떻게 되나요?
자상 가입금액 한도( 최대 5 억) 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미주
아니면, 무보험차나 뺑소니의 경우처럼. 정부보장사업에 의해 대인배상1 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고 + 초과분은 내 자상으로 보상받게 되어. 최대한도 6.5 억 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끝)
 
 
 
상황 가정2
본인, 자상 사망( 후유장애)5 억, 부상 5 천만 원에 가입. 그 밖에 모든 보장 종목을 최대한도로 가입
상대방, 책임보험만 가입( 대인1 1 억, 대물 2 천만 원)
쌍방과실일 때,
 
본인, 식물인간. 상대방도 식물인간
Q2. 내 치료비가, 상대의 “ 대인1 + 자상의 보장 한도 초과” 한 경우.
상대방이 손해배상에 나 몰라라 하면….
이제부턴 내 자비로 해결해야 하는 건가요?
------------------- 미주
상대는 내 대인배상2 무한으로 치료비를 계속 대주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끝)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이동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 :자동차 손해보험/보장한도/자동차상해 내 과실 100%일 때, 최대보장 금액은 얼마?/자동차상해 쌍방과실일 때, (상대-책임보험만, 본인-풀 셋 가입한 경우) 보장 한도 초과 시. 자비로 해결해야 하나요?
상황 가정1
자상 사망(후유장애)5억, 부상 5천만 원에 가입. 그 밖에 모든 보장 종목을 최대한도로 가입
내 과실 100% 일 때,
본인, 사망
Q1.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한도가(개념이?) 어떻게 되나요?
자상 가입금액 한도(최대 5억)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가요?
내 과실이 100%이면,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는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 한도(5억원)내에서 손해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은 뺑소니,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사고시 책임보험한도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 차량과 사고시 정부지원사업은 미적용됩니다.
상황 가정2
본인, 자상 사망(후유장애)5억, 부상 5천만 원에 가입. 그 밖에 모든 보장 종목을 최대한도로 가입
상대방, 책임보험만 가입(대인1 1억, 대물 2천만 원)
쌍방과실 일 때,
본인, 식물인간 . 상대방도 식물인간
Q2. 내 치료비가, 상대의 “대인1 +자상의 보장 한도 초과”한 경우.
상대방이 손해배상에 나 몰라라 하면….
이제부턴 내 자비로 해결해야 하는 건가요?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했다면, 과실비율에 따라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는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대인1 +
내 자동차보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한도내)+자동차상해(한도내)에서 보상됩니다.
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으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합니다.
구상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6.08.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상황 가정1
자상 사망(후유장애)5억, 부상 5천만 원에 가입. 그 밖에 모든 보장 종목을 최대한도로 가입
내 과실 100%일 때,
본인, 사망
Q1.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한도가(개념이?) 어떻게 되나요?
자상 가입금액 한도(최대 5억)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가요?
-------------------미주
아니면, 무보험차나 뺑소니의 경우처럼. 정부보장사업에 의해 대인배상1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고 +초과분은 내 자상으로 보상받게 되어. 최대한도 6.5억 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가요? (끝)
A) 자상한도인 5억 한도로 보장받습니다. 대인담보 배상대상에는 본인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황 가정2
본인, 자상 사망(후유장애)5억, 부상 5천만 원에 가입. 그 밖에 모든 보장 종목을 최대한도로 가입
상대방, 책임보험만 가입(대인1 1억, 대물 2천만 원)
쌍방과실일 때,
본인, 식물인간. 상대방도 식물인간
Q2. 내 치료비가, 상대의 “대인1 +자상의 보장 한도 초과”한 경우.
상대방이 손해배상에 나 몰라라 하면….
이제부턴 내 자비로 해결해야 하는 건가요?
-------------------미주
상대는 내 대인배상2 무한으로 치료비를 계속 대주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끝)
A) 아뇨, 자비로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황 가정에 모든 보장 종목을 최대한도로 가입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자동차담보에는 무보험차상해라는 담보가 존재합니다. 최대 5억한도이고 상대방이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보험만 가입해둔 경우 등에 사용가능한 담보입니다. 그리고 자상담보도 최대로 가입하셨으니 원하는 방법으로 본인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하면 됩니다. 자비 쓰실 필요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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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