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과실100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이랑 운전자보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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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5건 조회 247회본문
아직 치료중이고 합의는 안봤습니다
그런데 진단서가지고 제 운전자보험에 보헝금 청구해서
돈받았는데 합의시 불이익이닌 받은돈을 뱉어내야하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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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다른 것으로 별도 청구 가능한 부분 입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지급한 보험금과 자동차 보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개별 상담 필요하시면 카페로 문의 주세요 -
2020.02.18.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운전자 보험에서 받은돈과
자동차 합의금은 별도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안은
카톡 iready333으로 문의 주세요.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2.18.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보와 운전자보험은 별개입니다
급수에 따라 지급결의서을 제출하시면 몇10만원 받으셨을텐데 그건 합의와는 별개니 너무 걱정 마세요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2.18.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별개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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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2.18.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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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차 시세하락손해 자동차보험약관은 어떻게 되나요?
-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기 전(보험금지급기준)
○ 수리비가 사고 당시 중고차시세의 20% 이상이며,
○ 신차구입 후 1년 이내 차량은 수리비의 15%~20% 보상
○ 신차구입 후 1년 초과 2년 이내 차량은 수리비의 10%~15% 보상
○ 출고 3년 초과 5년 이내 차량은 수리비의 10% 보상
-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후(보험금지급기준)
○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배상 하여야함.(지연 배상금 포함) 즉, 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하여야 함.
▣ 가해자 보험사에서 시세하락손해금을 받은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한가?
○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받은 시세하락손해 금액이 실제 시세하락손해금액 보다 적을 경우 청구 가능
예)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받은 시세하락 금액 100만원
실제 시세하락손해금액 500만원일 경우
500만원 - 100만원 = 400만원에 대해 청구 가능함
▣ 리스 차량이나 렌트 차량도 격락손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하나요?
○ 실제 소유자인 리스회사 또는 렌트회사가 계약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위임할 경우 가능
■ 그렇다면 사고피해 차량 시세평가를 어디에 의뢰하시겠습니까?
○차량기술사는 차량분야의 최고 권위자이며, 고도의 전문가로 기술사법 제3조 기술사의 직무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는 최고의 국가기술자격사임.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듯이 기술사법에 의해 업무수행)
○ 차량기술사는 현재 법원 감정인으로 활동 중이며, 최근 법원에서는 격락손해 소송에서 차량기술사 평가서가 합리성이 있다고 판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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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