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시설격리 자가격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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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59회본문
저는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올 가을에 한국에 입국 예정인데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대사관 안전공지를 읽어보았을때 단기체류 외국인 이라도 한국에 직계 가족이있고 주소지가 있다면
자가격리로 전환할수있다고 하는데 아시는분들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사관 안내를 첨부합니다.
http://overseas.mofa.go.kr/us-ko/brd/m_21341/view.do?seq=8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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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종술 입니다. 법무법인의 외국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알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올 가을에 한국에 입국 예정인데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를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대사관 안전공지를 읽어 보았을때 단기체류 외국인 이라도 한국에 직계 가족이있고 주소지가 있다면
자가격리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시는 분들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대사관 안내를첨부합니다 http://overseas.mofa.go.kr/usko/brd/m_21341/view.do?seq=8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Answer:
원칙상 단기체류 외국인 일시 14일간 시설격리를 해야 합니다만 단기체류 외국인도 자가격리 할만한 거주지가 있으면 자가격리 해당 출입국 심사관에 따라 자가격리가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 직원에게 상황을 말씀해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단기체류 일시는 시설격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연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종술 변호사 법무법인 MK 02-596-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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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