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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량 취등록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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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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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달에 11년식 스포티지R을 구매하게되었는데
좀 싸게 지인한테 했는데 300정도에 구매할건데 취등록세나 다른 세금은 얼마정도 될까요?
차량은 경유차입니다 ㅎㅎ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반갑습니다.질문자님.

부산, 울산, 경남지역 중고차수출, 폐차, 폐차장 내카니카 입니다.



300만원 정도에 구매 한다면 국가에서 정한 최소 과세표준액(과표)을

기준으로 취, 등록세가 부과 됩니다.

해당 차량의 신차출고가(자동차등록증 우측 하단에 표기)를 정확히 알면

답변이 가능 합니다.

대략 TLX급이라 가정 하면 대략 35만원 전후의 이전비용이 예상 됩니다.

기타 다른 세금은 매년 6월, 12월에 부과 되는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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