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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 보상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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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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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과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셧습니다.
상대측 신호위반 인정하였고 100대0 일거같은데요.
병원에서 동승자인 어머니는 무한보상이라 계속해서 치료비가 나오는데 친형은 유한보상이라 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이말은 즉 상대방이 종합보험이 안되어있고 책임보험만 되어 있다는 소리 아닌가요?
그렇다면 저희 어머니는 왜 무한으로 보상이 되고 친형만 유한으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저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사고가 꽤 커서 친형 유한보상 내로만 받기에는 많이 억울하고 무리가 있을거 같은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의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책임 보험 한도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즉, 두분다 유한으로 보상이 되는 것 입니다.



병원에서 착각을 하고 있는 듯 하며 상대방 책임 보험만 적용될때 피해자의 자동차 보험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시면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좀 더 살펴봐야 할 듯 합니다.



 - 개별 상담 필요하시면 카페로 문의 주세요 -







2020.05.24.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손사에듀 오세앛 교수입니다.

1. 상대방이 100% 과실 사고인 경우

 (1) 상대방이 대인배상 1.2 가입의 경우:    형(운전자), 업마(탑승자) 무한보상됩니다.



 (2) 상대방이 대인배상 1만 가입된 경우

    (가)  상대방 자동차에서 대인배상1(유한보상)만 합니다.

    (나)    형이 가입된 차량에 무보험상해담보가 있으면,  형(형이 차주인 경우)은  대인배상 1 보상 초과 손해를  무보험상해담보 한도까지 보상을 합니다. 그래도 보상받지 못한 금액이 존재하면 보상받지 못한 금액을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에서 추가 보상을 합니다.

    (다)  엄마의 경우: 상대방 대인배상 1 - 형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1에서 보상을 하고 - 그래도 보상받지 못하 금액이 있으면 무보험상해담보에서 보상을 하고, 그래도 보상받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에서 추가로 보상합니다.



  형이 유한보상인데, 엄마는 무한보상이라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운 사항이네요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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