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불법체류자의 뺑소니로 인해 국가 보장사업으로 보상진행 중에있습니다.제 자동차 보험으로 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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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4건 조회 237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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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무보험차상해만 진행이 안되고 정부보장사업과 정부보장사업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자기신체사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시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5.30.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1. 무보험,뺑소니차에 의해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의무보험한도내 정부보장사업을 통한 보상을 받고,
이를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무보험차상해 담보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무보험차상해담보의 보험금지급요건 중 배상의무자의 존재여부는
배상의무자의 특정여부와 상관없는 것으로
해당 사고사실에 대해 경찰의 교통사고사실증명원이 발급되면,
보상받을 수 있는 바,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5.30.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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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보험회사 또는 보상담당자가 부당한 결정 등을 한 경우
1) 독립손해사정사 등에게 손해사정을 의뢰할 수도 있고
2)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3)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는
배상의무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누구라고 특정인으로 밝혀지지 않더라도)
배상의무자가 존재하며, 배상의무자가 가족이 아니면
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또한 자손은 차 운행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사상한 경우
그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이유 및 핑계 등을 대면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받아야 할 보험금액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 수 없으나
비용 등을 지출하게 되더라도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5.31.